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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잠자리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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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특수관계인 기부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저희 회사의 최대 주주가 A 법인(100%)이고, A 법인의 최대주주가 외국법인(100%)이고 그 외국법인의 최대주주가 홍길동(대한민국 국적, 100%)이라는 사람이라고 할 때요. 홍길동과 저희 회사는 특수관계인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 홍길동이 대표자로 있는 법정기부금 단체에 현물 기부를 하고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 받아도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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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보수적으로는 특수관계인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제대로 된 정보를 갖고 판단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규모가 작은 회사 같진 않아서 세무대리인이 있을 걸로 보이는데, 그 쪽에 검토 요청을 해보셔서 안전하게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아래 예규 한번 참고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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