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주식을 기금에 양도/증여할 경우
안녕하세요!
법인의 주식을 갖고있는 대표자가
법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양도 혹은 증여할 경우,
양도세/증여세 신고 해야하나요?
ex)
증여 전
주식회사 홍길
주주명부 : 홍길동 100주
-> 증여 후
주식회사 홍길
주주명부 : 홍길동 50주
주식회사 홍길 사내근로복지기금 50주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할 경우, 증여를 받은 자는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양도를 할 경우, 양도한 자는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