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표이사는 정관상 법인회사주식 일부를 형식상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법인회사에서 대신 납부하면 상여처리하고 인정이자 납부해야하나요?
대표이사는 정관상 법인회사주식 일부를 형식상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법인회사에서 대신 납부하면 상여처리하고 인정이자 납부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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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는 정관상 법인회사주식 일부를 형식상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법인회사에서 대신 납부하면 상여처리하고 인정이자 납부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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