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에서 일어나는 행위라도 그 행위가 이루어진 국가와 직간접적인 교역이 있는 이상 국내시장에 어떠한 형태로든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한국을 포함한 주요 경쟁법 집행 국가들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결합의 경우 관련 회사가 경쟁당국에 미리 신고하도록 하고, 경쟁당국의 사전심사에 따라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업결합이 승인됩니다. 항공업은 외국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허가를 요하도록 정해졌습니다. 항공업 외에 조선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