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정신과적 진단을 내렸을때와 관련된 한국 법이 있나요?

골드워터규칙이라는 것이 윤리적으로만 문제되는것이고 한국법 내에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규정된 것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윤리적으로만 문제되는 건가요?

이전에 어떤 정신과 의사가 연예인에 대해 직접 면담하지 않고 경조증이라고 진단하여 sns에 올린 적이 있는데 그때는 한국정신과의사협회인가에서 면허 제재를 검토한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났었거든요..

그리고 이것과 정신건강복지법은 상관없는 것인가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