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알바입니다. 억울한 경우 아닌가요?
근로 개시 전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상태였고
사업주와 약속되어 있는 기간(10일) 일하는 중
단기 아르바이트 약 30명 중 20여명이 6일차에 앞으로 3일 간 나오지 말고, 마지막 날에만 출근하란 통보를 전날에 받았습니다.
이는 부당한 경우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도 마지막 근로 끝나고 작성시켰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지시에 의해 출근하지 못한 경우 휴업수당(평균임금 70% 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입사 당시에 작성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3일간의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 70%의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사업주가 임의로 휴업시킨 기간에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므로 근로계약이 구두로든 서면으로든 체결되어 실제로 근로를 하고 있는 이상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킬 수 없으며, 기간제 근로자라하더라도 계약기간 만료전이라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당초 근로를 할 때 10일을 근로하기로했다는 증빙을 가지고 신고하시기 바라나, 근로계약서에 6일만 근로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서명까지 하셨다면 노동청 신고 시 불리하게 작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구두로 약정한 내용과 다른 내용의 근로계약서라면 서명을 하지말고 거부를 하였어야 합니다. 이미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에서 회사가 처음과 다르게 이야기를 하였다고 하여 법상 문제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