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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고결한퓨마59
고결한퓨마59

단기 알바입니다. 억울한 경우 아닌가요?

근로 개시 전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상태였고

사업주와 약속되어 있는 기간(10일) 일하는 중

단기 아르바이트 약 30명 중 20여명이 6일차에 앞으로 3일 간 나오지 말고, 마지막 날에만 출근하란 통보를 전날에 받았습니다.

이는 부당한 경우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도 마지막 근로 끝나고 작성시켰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지시에 의해 출근하지 못한 경우 휴업수당(평균임금 70% 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입사 당시에 작성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3일간의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 70%의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사업주가 임의로 휴업시킨 기간에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므로 근로계약이 구두로든 서면으로든 체결되어 실제로 근로를 하고 있는 이상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킬 수 없으며, 기간제 근로자라하더라도 계약기간 만료전이라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당초 근로를 할 때 10일을 근로하기로했다는 증빙을 가지고 신고하시기 바라나, 근로계약서에 6일만 근로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서명까지 하셨다면 노동청 신고 시 불리하게 작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구두로 약정한 내용과 다른 내용의 근로계약서라면 서명을 하지말고 거부를 하였어야 합니다. 이미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에서 회사가 처음과 다르게 이야기를 하였다고 하여 법상 문제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