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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의경우 둘다 건강보험료를 내야하는것인가요?

부부중 한명만 회사에 다니면 부부, 자식들 가족들이 부양가족으로 되어서 한명만 건강보험료를 내면되잖아요, 그런데 맞벌이 부부의경우 둘다 건강보험료를 내야하는것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부9단, 멋진손자손녀의할머니

    주부9단, 멋진손자손녀의할머니

    맞벌이 주부이면 소득이 있기때문 건강보험료는 납입을 해야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현제 우리나라에서 맞벌이 가정이 많아요 많은 맞벌이 부부가 한사람만 납입을 한다고 건강보험료가 지탱을 해 나가지를 못할거예요~그리하여도 적자라고하잖아요~

  • 맞벌이라면 같이 근로소득이 잡히기때문에 어쩔수없이 건강보험료를같이내야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법으로정해진걸로알고있어요

  • 맞벌이 부부라면 각자 소득에 따라 각각 건강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 부양 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는것은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자녀에 한정돼요

    따라서 부부둘다 직장이 잇으면 각자의 급여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단 한족이 지역 가입자로 전환해 배우자를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경우는 별도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네. 맞벌이면 원칙적으로 부부 각각 건강보험료를 냅니다.

    이유

    직장가입자는 본인이 소득이 있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남편·아내 둘 다 직장에 다니면 각자 직장가입자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자녀는 소득이 없으므로 한쪽 부모의 피부양자로 올리면 됩니다.

    예외 가능성

    한쪽이 근로소득이 거의 없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상황이거나

    특수한 형태의 근로(근무시간 미달 등)로 직장가입요건이 안 되는 경우에는 사례별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맞벌이 구조라면 “둘 다 보험료를 낸다”가 맞습니다.

  • 지인들을 통해서 알기로도 맞벌이의 경우 별개로 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만 그런게 아니라, 집이 경우에있어서도 1채라도 똑같이 1채인 것처럼 되던데 좀 차별적이다 싶은 생각은 있어요.

  • 안녕하세요,

    네, 맞벌이 부부라면 둘 다 국민건강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부부 각자의 소득에 따라서 보험료가 개별적으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