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의경우 둘다 건강보험료를 내야하는것인가요?
부부중 한명만 회사에 다니면 부부, 자식들 가족들이 부양가족으로 되어서 한명만 건강보험료를 내면되잖아요, 그런데 맞벌이 부부의경우 둘다 건강보험료를 내야하는것인가요?
맞벌이 주부이면 소득이 있기때문 건강보험료는 납입을 해야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현제 우리나라에서 맞벌이 가정이 많아요 많은 맞벌이 부부가 한사람만 납입을 한다고 건강보험료가 지탱을 해 나가지를 못할거예요~그리하여도 적자라고하잖아요~
맞벌이라면 같이 근로소득이 잡히기때문에 어쩔수없이 건강보험료를같이내야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법으로정해진걸로알고있어요
맞벌이 부부라면 각자 소득에 따라 각각 건강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 부양 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는것은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자녀에 한정돼요
따라서 부부둘다 직장이 잇으면 각자의 급여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단 한족이 지역 가입자로 전환해 배우자를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경우는 별도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네. 맞벌이면 원칙적으로 부부 각각 건강보험료를 냅니다.
이유
직장가입자는 본인이 소득이 있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남편·아내 둘 다 직장에 다니면 각자 직장가입자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자녀는 소득이 없으므로 한쪽 부모의 피부양자로 올리면 됩니다.
예외 가능성
한쪽이 근로소득이 거의 없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상황이거나
특수한 형태의 근로(근무시간 미달 등)로 직장가입요건이 안 되는 경우에는 사례별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맞벌이 구조라면 “둘 다 보험료를 낸다”가 맞습니다.
지인들을 통해서 알기로도 맞벌이의 경우 별개로 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만 그런게 아니라, 집이 경우에있어서도 1채라도 똑같이 1채인 것처럼 되던데 좀 차별적이다 싶은 생각은 있어요.
안녕하세요,
네, 맞벌이 부부라면 둘 다 국민건강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부부 각자의 소득에 따라서 보험료가 개별적으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