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벌이면 원칙적으로 부부 각각 건강보험료를 냅니다.
이유
직장가입자는 본인이 소득이 있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남편·아내 둘 다 직장에 다니면 각자 직장가입자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자녀는 소득이 없으므로 한쪽 부모의 피부양자로 올리면 됩니다.
예외 가능성
한쪽이 근로소득이 거의 없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상황이거나
특수한 형태의 근로(근무시간 미달 등)로 직장가입요건이 안 되는 경우에는 사례별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맞벌이 구조라면 “둘 다 보험료를 낸다”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