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가 정확히 뭔지 설명부탁드립니다

제가 지원하고싶은 회사가 포괄임금제라고 하는데 알기쉽게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장단점도 설명 부탁드립니다!ㅠㅜ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진석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란 실제 근로시간이 얼마인지를 따지지 않고, 연장·야간·휴일수당 등 각종 수당을 미리 정해진 금액으로 지급하는 계약 방식을 말합니다.
    즉 일정한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등을 미리 예정하고 그에 따른 금액을 산정하여 월급에 포함시키는 방식입니다.

    장점은 관리가 용이하고 인건비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 등이 있겠으나 근로자 측에게는 장시간 근로, 공짜 야근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 않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장점은 있지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물론 실제 근로계약서상 금액보다 더 많은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추가적으로 지급은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원래는 임금을 [기본급 + 실제 한 연장근로 수당]을 따로 계산해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포괄임금제는 "매달 발생하는 연장·야간·휴일수당을 미리 일정 금액으로 정해서 기본급과 묶어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서 "너는 매달 대략 20시간 정도 추가 근무를 할 것 같으니, 아예 월급에 그만큼의 수당을 미리 포함해서 줄게"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만약 계약서상 고정 연장근로가 20시간인데, 실제로는 40시간을 일했다면? 차이 나는 20시간분에 대해서는 회사가 추가로 돈을 더 줘야 합니다. 포괄임금제라고 해서 무제한으로 일을 시킬 수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즉, ​포괄임금제는 **"수당을 미리 정해놓고 받는 제도"**입니다.

    장단점이라 한다면 ​업무 효율이 좋아 정해진 연장 시간보다 적게 일한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하지만, 반대로 회사 분위기가 야근이 잦다면 정해진 시간만큼은 수당 없이 더 일해주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히는 고정연장 급여와 연장근로 시간을 비교해 보아야 유불리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계산상ㆍ관리상 편리하다는 점에서 유리하나 근로자와의 근로시간 및 임금지급에 따른 법적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전에 해당 계약이 유효한지 검토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