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남동생이 생전 증여받은 아파트는 민법상 특별수익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장 거래내역이 없더라도 증여 사실을 인정하는 녹취록은 법원에서 매우 유력한 정황 증거로 활용됩니다.
녹취록을 통해 증여의 경위와 대가관계를 입증한다면 특별수익으로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승소율은 상대방의 대응이나 증여 시점, 증여 가액의 평가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남은 상속 재산 분할 시 남동생의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 상속분 산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법리적 다툼이 예상되므로 증거력을 극대화할 전략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