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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 자전거사고건
안녕하세요 제가 직진신호에 출발을 하였는데
횡단보도 빨간불에 그냥 신호 무시하고 출발하신 할아버님과 사고가 났습니다
혹시 과실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cctv확인 했는데
할아버님이 자전거를 타고 빨간불에 출발하시는게 정확히 나와있고
제가 직진신호 녹색불에 출발하는것도 정확히 나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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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자전거는 보행자 신호 적색 등에 무단 횡단을 했기에 자전거 측의 과실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그 정도가 얼마인지와 차량 운전자의 과실 유무는 차량 운전자가 무단횡단하는 자전거의 발견이 가능했는지 발견 즉시 제동을 하였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지 등을 따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할아버님이 자전거를 타고 빨간불에 출발하시는게 정확히 나와있고
제가 직진신호 녹색불에 출발하는것도 정확히 나옵니다 .
: 차량이 정상신호에 출발하는 중, 자전거를 타고 빨간불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사람과 충돌한 경우로 판단됩니다.
이경우 통상 차량측 과실은 20% 정도로 산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빨간불에 무단횡단했다하더라도
자동차 운전자가 회피가능성이 있었다면 과실이 책정될 수도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