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세청이 법원의 판결문을 모니터링하다가 향후 탈세가 예상되는, 혹은 이미 탈세했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판결문을 찾아서 세무조사를 하기도 하나요?
국세청이 법원의 민사판결문을 모니터링하다가 (예를 들어 손해배상액) 판결금액이 몇 십억, 몇 백억 등으로 크고 판결을 이행하기 위한 원고와 피고간 금전거래에 있어서 향후 탈세가 예상되는, 혹은 이미 탈세했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판결문을 찾아서 세무조사를 하기도 하나요? 물론 그 판결문이 사회적으로 드러나거나 이슈가 된 것도 아니고 일반적인 사건의 판결문인 경우에요.
법원은 국세청에 판결문을 다 넘겨주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