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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똘똘한코브라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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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에 퇴사를 했는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10월에 퇴사를 했는데 연말정산을 안해도된다는 말도 있는데 사실인지 궁금하고

배우자 연말정산에 배우자공제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0월퇴사 이후 2022년 12월 31일 이전 이직한 회사가 없으면 해당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2023년 5월에 홈택스에서 근로자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10월까지의 급여가 최소한 500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추정되므로 질문자님은 배우자의 연말정산에서 배우자 공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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