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10월에 퇴사한 중도퇴사자는 퇴사일까지 발생한 소득과 사용 금액만 연말정산에서 공제됩니다.
퇴사 시 회사는 근무 기간 동안의 소득 및 공제 항목(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을 기준으로 정산하며, 12월 말까지 사용된 금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퇴사 후 12월 말까지 사용한 공제 항목(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본인이 직접 추가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월 퇴사자의 연말정산은 퇴사 전까지의 사용 금액에 한정되고, 이후의 공제는 종합소득세 신고로 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