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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뻘건칼새296
시뻘건칼새296

2023년 1월~10월6일까지 근로하고 11월 새로 입사했을 경우 연말정산 시

10월에 지출한 지출액도 연말정산에 포함할 수 있나요? 23년 10월 6일 퇴사했습니다.. 국세청 pdf에서 10월분은 제외하고 지출액 연말정산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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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 사용금액은 근로기간 중에 지출분만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10월은 제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그냥 10월도 포함하여 연말정산을 받더라도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