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2021. 01. 01. 21:55

10월 31일자로 퇴사 했는데 중도 퇴사자로 정산을 했는데 자료를 다 넣고 한 게 아니어서 10월까지 근무한내역까지 홈택스에서 간편자료 다운 받아서 5월에 종소세 신고 하면 되는걸까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보통 직장에서 정산처리를 해주지만 못하셨다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으신 후 5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02. 23:0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렇습니다. 중도퇴사를 하였다면 퇴사한 회사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자진신고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2021. 01. 01. 23:2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12.31. 재직중인 근로소득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중도퇴사자는 연말정산은 하지 않고 5월 종소세 기간에 소득세 신고납부만 집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02. 12:0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2020년 안에 재취업을 하지 않으셨을 경우에는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통해 정산하시면 되며, 2020년 안에 재취업을 하셨다면 재취업한 회사의 연말정산 기간에 중도퇴사 시 수령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1. 02. 03:5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윤슬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기범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월 퇴사 이후 다른 곳에 취업한 상태라면 현재 직장에서 이전 중도퇴사한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합산신고 할때 추가 자료를 제출하여 연말정산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말씀하신대로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가 자료 포함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라며,

          2021년 좋은 일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2021. 01. 02. 14:2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도 퇴사시 퇴사시점에서 회사에서는

            당시 시점 기준으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며

            임시로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소득공제 등을 적용하기 전 단계이므로 불완전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근로기간 중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사항 등에 대해

            다음해 5월 중 홈택스에서 근로자용 소득세 신고납부를 통해

            연말정산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1. 02. 23:4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아래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AI 추천
              아직 추천 질문이 없습니다.
              아래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AI 추천
              아직 추천 질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