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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박새113
검은박새11324.01.21

이직자 연말정산 도움 부탁드립니다.

2023년 11월 09일 이전 직장 퇴사

2024년 11월 15일 현재 직장 입사

이전 직장, 현 직장

급여는 매월 1일~31일까지의 급여를 다음 달 10일에 지급받습니다.



1.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2023년 건강보험 내역에 12월에

건강보험료랑 장기요양 보험료가 마이너스

금액 항목이 나타납니다.


2023년 11월 급여 명세표에 이전직장에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 보험료 납부 하였습니다.


2023년 11월 이직 한 직장에서는 두 가지 모두

납부 하지 않았습니다.


2023년 12월 급여명세서에는 두 가지 모두

납부 하였습니다.



- 12월은 왜 마이너스인지 모르겠습니다.


-마이너스가 의미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2.

이전 직장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증을 메일로

받았습니다.


정산명세서 상에

근로소득 공제와 중소기업 소득감면에 대한

자료만 조회 되고


나머지 (교육비,신용카드,직불카드 사용액 등,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황액,의료비, 등등)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현 직장에 지금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증을 제출하면

자료가 없이 넘어가는 부분 인가요?


-현 직장에 제출 해야 하는 서류가

제가 이메일 통해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1개와


홈텍스에서 연말정산 PDF자료 조회해서

2023년 01월~11월까지 체크 하여서 (이전직장 재직포함월)

이렇게 2가지 다 보내야 하는 부분인가요?


-현 직장 2023년 11월~12월(현 직장 재직포함월)

홈텍스에서 2023년11월,12월 체크 해서 PDF 간소화

자료를 제출 해서 이렇게 보내야 처리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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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종전근무지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현재근무지에서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

    정산을 실시하애 합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료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면 됩니다.

    종전 근무지에서의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에에 대한 정산시

    (-) 금액은 환급되는 금액입니다.

    2)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세액공제 즘명자료는

    구세청에서 매년 01월 15일경에 제공하게 됨으로 그 이전에 퇴직시엔느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니, 현재 시점에서 공인

    인증서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 관련

    내용을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