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계약파기하고 월세방 나왔는데 보증금을 안돌려줍니다.
공인중개사 통해서 안했고 계약을 했는데 알고보니 불법건축물이 였더라구요
군청 건축팀와서 문의 해보니까 사무실로 신고해놓고 방4개로 쪼개서 원룸장사하고 있는거였고
건축팀에서 사무실로 신고한것도 철회 해서 이행강제금 먹일거라고 하네요
본론으로 다시와서 7월 18일에 이번주일요일(21일)까지 짐 다뺀다고 문자보내고
이삿짐 다 빼고 7월23일 전기세 이사정산까지 완료했는데
통화해보니 자기가 뭐 정산할게 있어서 다하면 연락준다는데
도대체 뭘 정산할건지도 모르겠네요
어떻게하면 돌려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정산할 것이 있다고 하지만, 이는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보증금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계속해서 보증금 반환을 미루거나 거부한다면,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 공식적으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임대인에게 공식적인 요청을 하고, 필요하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절한다면, 질문자님은 상대방을 상대로 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신청과 함께 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은 가압류등기를 제일 두려워 합니다 대출도 안 되고 새임차인을 구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대출과 함께 집행해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