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보험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제가 오토바이는 타 본 적이 한번도 없는데 처음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오려고 하는데요 오토바이 보험은 어떤 거를 들어야 하는 건가요 자동차처럼 의무보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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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오토바이도 물로 의무보험 가입입니다. 책임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데 자동차보험과 마찬가지로 종합보험을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리며, 오토바이를 기존에 타지 않다가 이번에 타시는 부분이면 오토바이사고로 인해서 부상시 기존보험의 상해관련해서는 보장이 제한 수 있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저는 케이비손해에 가입했고요 처음에 30만원들었습니다
책임보험이고 여기에 대물이나 대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책임보험만 가입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에 대해 보장이 들어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다이렉트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륜차도 책임보험은 의무로 가입을 하셔야하며 대인2, 자차 등은 선택적으로 가입이 가능하나 인수가능여부는 확인해보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오토바이도 자동차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동차처럼 의무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한다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오토바이를 운행을 하신다면 이륜차보험으로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주셔야합니다.
배달용 / 이동용 용도에 따라서 보험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용도에 맞게 준비해주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넵 의무보험이 있습니다. 오토바이도 자동차와 같이 의무보험을 안들면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또한 오토바이 운전자보험도 가입하시면 사고시 큰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하고 꼼꼼한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프로필 보시면 연락처 있습니다. 편하게 연락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도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해당하며 자동차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상 자동차 보험의 의무보험은 가입을 해야 합니다.
미가입시 미가입 기간에 대해서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가입 상태로 운행을 한 경우 범칙금 및 벌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대인배상1과 대물배상2천만은 가입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오토바이 운행시 의무보험 필수적으로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운행을 하시느냐에 따라 의무보험,종합보험 선택이 가능하기에 상담 받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