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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존중받는진달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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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자 180일 맞춰지나요?

노무사님들 귀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현 직장은 입사한지 3주지만 이전회사는

2024.8-10월까지는 쉬었고 2020.11월부터 24년7월31일까지는 회사를 다녔습니다

180일 피보험자 해당이 되지요?

현 직장 입사한지 3주가 지났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요청하였으나 근로계약서를 쓰지않았고 월~금까지 주5일 근무였으나 격주토요일 근무를 서는대신 평일 하루를 쉬어라고 합니다 주말 1.5배도 안준다고 하고요 구두계약도 계약인데 평일근무라고 해놓고 통보식으로 이렇게 변경하는건 아닌것같은데 회사측에서 근로계약을 변경한건데 그만둘때 권고사직 받을수 없나요

회사측과 논의해서

권고사직을 여기서 해주면

이전근무지 통해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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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충족합니다. 전 회사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했거나, 전회사에서 자진퇴사한 경우는 현 회사에서 1개월 이상 재직하고 비자발적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권고사직으로 처리가 된다면 현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므로

    3개월 공백이 있더라도 180일 충족에는 문제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