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신규 발급도 사용 약정 기간 같은 게 있나요?

카드를 신규로 발급을 하고 나면

최소 사용기간 같은 약정 같은 게 있나요?

아니면 오늘 발급해도 다음달에 바로 해지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는 발급 후 언제든지 바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발급받고 다음 달에 해지하는 것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위약금 같은 개념의 '의무 사용 기간(약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채택된 답변
  • 예, 보통 카드는 신규 발급시 특별한 혜택을 받지 않는 이상

    보통 그런 혜택이 없는 이상

    사용 약정 같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혜택 없는 카드는 바로 그 다음 날로도 해지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