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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황홀한캥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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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면서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을 받지않아 요청할 예정입니다. 퇴직금 받기전에 요청해야할까요?

  1. 10월 31일까지 근무하는걸로 사직서 제출하고 왔습니다.

    이번연도에 못 받은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을 요청 할 예정입니다.

    아직 언제 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퇴직금 정산은 나중에 받는 것이 맞을까요?

  1.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 계산법 재확인차 여쭤보고싶습니다.

    월급 / 월 소정근무시간 = 통상시급

    이렇게 알고 있는데,

    1) 여기서 월급에 기본급만 포함되는 것인지, 식대를 따로 받는다면 식대 포함 금액을 넣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4.5일제로 근무했었는데, 월 소정근무시간 = (1주 법정근로시간(38시간)+주휴시간(7.2시간))*4.345 이렇게 계산해서 188시간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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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퇴직금을 지급받고 미지급된 연장수당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2.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도 포함하여 계산을 합니다.

    3. 한주 38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198.1시간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당은 퇴직금 받기 전에 요청하든 후에 요청하든 별 상관은 없습니다.

    식대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이 맞습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은 위와 같이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