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하면서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을 받지않아 요청할 예정입니다. 퇴직금 받기전에 요청해야할까요?
10월 31일까지 근무하는걸로 사직서 제출하고 왔습니다.
이번연도에 못 받은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을 요청 할 예정입니다.
아직 언제 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퇴직금 정산은 나중에 받는 것이 맞을까요?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 계산법 재확인차 여쭤보고싶습니다.
월급 / 월 소정근무시간 = 통상시급
이렇게 알고 있는데,
1) 여기서 월급에 기본급만 포함되는 것인지, 식대를 따로 받는다면 식대 포함 금액을 넣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4.5일제로 근무했었는데, 월 소정근무시간 = (1주 법정근로시간(38시간)+주휴시간(7.2시간))*4.345 이렇게 계산해서 188시간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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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퇴직금을 지급받고 미지급된 연장수당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도 포함하여 계산을 합니다.
한주 38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198.1시간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당은 퇴직금 받기 전에 요청하든 후에 요청하든 별 상관은 없습니다.
식대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이 맞습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은 위와 같이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