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정 휴게시설 구비에 대해 질문합니다.
상시근로자가 20명 이상으로 사업장을 설립한다면 처음 시공할 때부터 법정 휴게 시설을 갖춰야 하나요?
상시근로자가 20명 미만이었다가 20명 이상이 된다면 언제까지 법정 휴게시설을 구비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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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서 판단할 것 같습니다.
바로 과태료 부과하지 않고, 기간을 정해서 시정명령을 할 수도 있으니, 구체적인 것은 관할 노동청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 제128조의2에 따라 20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20인이 되는 시점 당일이 아닌
상시근로자 수 기준에 따라 20인 이상이 되는 시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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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적용이 됩니다.
2023년 8월 18일부터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모든 사업장에 대해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부과되며(「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거나 설치·관리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