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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

졸음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운전을 하는 도중에 깜빡 졸음 운전을 하게 되면서 2차선에서 3차선 방향으로 차가 움직였고, 3차선에서 오던 차량과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3차선에서 오던 차량이 차주가 음주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변경 차량과 직진 차량의 사고 시에는 기본 과실이 차선 변경 차량 70 : 30 직진 주행차입니다.

      이 때 상대가 음주 운전인 경우 중과실로 20%가 가산되어 50 : 50 의 과실이 적용될 수 있으나 상대는 음주 운전이기 때문에

      보험 처리된 금액을 사고 부담금으로 전부 본인이 부담해야 하고 경찰 신고시에 형사 처벌 대상이 되어 음주 운전자 입장에서는

      과실 따지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미 신고가 된 상태에서는 음주 운전이 일부 과실 조정이 되기는 하나 음주라고 해서 무조건 100% 과실이 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3차선에서 오던 차량이 차주가 음주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 님의 사건은 님이 차선변경중 직진하는 차량과의 사고로 기본과실은 차선변경차량의 과실 70%가 통상이나,

      상대방이 음주운전이라면 음주정도에 따라 60:40 또는 50:50 정도로 과실이 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