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 포트홀로 자동차긁힘은자차부담인가요?

도로에서 조그마한구덩이밟고나서 왼쪽차체 하부긁힘이 일어났는데 이럴경우(일반도로 시내입니다)책임은 운전자부주의인가요?운전자부담 수리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도로의 파손으로 인해서 자동차 파손을 입었다면 도로를 유지관리 하는 주체인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에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으며 영조물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다면 영조물보상 신청을 하셔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 도로노면에 문제가있어 자량 하부가 긁힌것이라면 운전자 부주의가아닌 도로공사에 책임을 물수있습니다.

    실제로 도면 문제로 타이어가 터지는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도로공사에 여러증거등을 제출해 민원을 제기해 수리비를 전량 받아낸 선례도있으므로 만약 노면의 문제로 발생한게 확실하다면 그떄상황의 블랙박스 영상등을 증거로하여 도로공사에 민원을 먼저 넣어보세요.

    잘 해결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 자차 보험을 이용하시는게 현실적입니다.

    포트홀이 관리하는 지자체에서 실시간 대응할 수 있는것도 아니긴 해서요.

    -> 억울하지만, 손해배상같은거 청구하기에 입증하는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포트홀이 오랫동안 방치된건지, 실제로 소극행정해서 질문자님이 피해를 입은건지 등등 따져봐야 할게 많으니까요.

    질문자님께서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더 높죠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