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약위약금을 지급해야하는 것이 맞나요 ?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사업자로 택배기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로 '영업점-택배기사 위 · 수탁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법인사업자 - 위탁자, 개인사업자- 수탁자 제가 수탁자로 기재된 상황입니다.
계약기간은 2022.11.29~2023.11.29로 1년 계약했습니다.
계약서내용
제 10조(손해배상)
3. '위탁자'와 '수탁자'는 계약해지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중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위약금 일금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제 11조(계약의 갱신 및 해지)
1. '위탁자'와 '수탁자'는 상호 합의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수탁자'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수탁자'는 계약해지 60일 전에 '위탁자'에게 통지하고 업무가 원할하게 이전되도록 협조한다.
이런 계약조항이 있는데 제가 처음에 업무가 너무 많아 조정해달라고 요청하고 위탁자가 요청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러고 나서 제가 그만둔다는 의사를 밝히고 다른 기사님을 구해달라고 요청했을때, 상대방'위탁자'가 다른 기사 구할때까지 60일 기한을 알리면서 계속 근무를 요청했고, 알겠다고 하고 일을 계속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위탁자가 업무소화 다 못할꺼면 일방적으로 그만두라는 통보가 왔고, 다시 소통하여 계속 근로하는 걸로 잘 타협됐습니다.
그 이후에 또 다시 업무가 많아서 그만두겠다고 다른 기사님 구해달라고 요청했고, 위탁자가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하고 서로 소통하고 그만뒀습니다.
하지만 다음달 정산서에 해약위약금 총 220만원이 감액된 금액만 줄 수 있다는 통보가 왔고, 저는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알렸지만, 소송하라고 합니다.
위 사항에서 제가 일방적으로 그만뒀다는 의견에 동의할 수 없으며 제가 해약위약금을 물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사업자와 근로자간의 문제가 아니고 사업자간의 문제이므로 노동법 문제가 아닙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탁계약에 해당하는지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는 위 내용만으로 알 수 없으나 우선 근로자성 판단이 필요하고, 근로자에 해당하면 위와 같은 임금공제는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위탁계약이라면 소송을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은 근로계약에서 발생한 문제로 볼 수 없고, 민법상 계약법리에 따라 해결해야 할 사항이므로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