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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뻐꾸기264
화사한뻐꾸기264

이 경우 저작권 침해인가요??

제가 좋아하는 플래너가 있는데요! 저는 주로 아이패드로 플래너를 작성하기 때문에, 이 플래너를 최대한 똑같이 pdf로 만들어서 쓰려고 합니다. 혹시 저작권 침해 되나요? 제가 공스타를 해서 아이패드에 있는 이 플래너를 올리려 해서요. 물론 pdf는 절대 공유 안 하고, 사진만 찍어서 올릴 거예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변호사
      전준휘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업적인 용도가 아니라 개인적인 사용을 위해서 작성하시는 것으로는 저작권 침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의 경우에는 위반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영리목적없이 사적인 이용을 위하여 복제하는 것은 저작권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