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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귀뚜라미241
덕망있는귀뚜라미24121.02.04

세금 공제 및 사대보험 관련 질문입니다.

학원에서 정규 강사로 근뮤하였었고 세금은 기본3.3%만 때었습나다. 강사는 원장, 전임, 파트 두명으로 4인 이상인대 사대보험은 들지 않았습니다. 저의 경우 계약서 조건에 프리랜서로 되어 계약을 진행했었는데 그럴 경우 추가로 신고해야 하눈 부분은 없는거죠? 사대보험과 관련해서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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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0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3.3%원천징수 외에는 4대보험에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신고 및 선택 가입도 불가능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프리랜서로서 3.3% 원천징수 후 소득을 지급받은 경우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4대보험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500만원이 안된다면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있으며, 초과하는 경우는 지역가입자가 될 것으로 사료되오며,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 자유직업사업소득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월 1일 ~ 5월 31일]에 본인 소득에 대해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대상입니다.

    5월에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고서 작성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내용을 조회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발부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로 원천징수가 되었다면 근로소득자가 아닌 사업소득자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3.3%사업자는 직장 4대보험 가입 대상자가 아닙니다. 사업소득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대상자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에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공단에서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고지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 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사업소득자는 4대보험가입대상이 아니시며,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편입되어있으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