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상실신고할때 근무월수 산입문의

사정이 있어서 한 달이 무급으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이때 상실신고할때 저 무급으로 일한 달도 근무월수에 산입되는게 맞는지 아니면 제외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 시 근무월수는 휴직월을 제외하고 입력합니다.(다만 휴직시 월중간에 시작하고 월중에 급여를 일부 받은 경우 근무월수에 포함하여 신고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