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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향기로운아비197
안녕하세요
퇴사자 해고예고수당 지급대상자가 있습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할때 해고예고수당 미포함해서 상실신고했습니다.
혹시 해고예고수당도 급여와 같이 지급되오니 포함해서 상실신고 했어야 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이므로 4대보험과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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