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사자 해고예고수당 지급대상자가 있습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할때 해고예고수당 미포함해서 상실신고했습니다.
혹시 해고예고수당도 급여와 같이 지급되오니 포함해서 상실신고 했어야 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이므로 4대보험과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