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고로 뇌사판정을 받았습니다.
산재사고로 뇌사판정을 받았는데요
이후 산재보상은 어떤걸받을수있나요?
유족연금을 받을수 있다면 연금 기간은어떻게되고
연금액은 어떻게 책정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우선 산재휴업기간은 계속되는 것이므로 휴업급여는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돌아가시게 되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은 제외함) 중 배우자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합니다
1.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사람
2. 자녀로서 25세 미만인 사람
3. 손자녀로서 19세 미만인 사람
4. 형제자매로서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사람
5. 위 1.부터 4.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연금기간은 배우자는 사망 또는 재혼할때까지이고, 나머지는 위 수급자격의 연령을 벗어나는 시점입니다.
유족보상연금액은 다음의 기본금액과 가산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2항 및 별표 3).
기본금액: 평균임금에 365를 곱하여 얻은 금액(이하, “급여기초연액”이라 함)의 100분의 47에 상당하는 금액
가산금액: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 및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 1인당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의 합산액. 다만, 그 합산금액이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20을 넘을 때에는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 유족보상연금액 = 기본금액(급여기초연액의 47%) + 가산금액(급여기초연액의 5% ~ 20%)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유족급여 및 장의비,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뇌사상태인 경우에는 유족급여나 장의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