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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고래206
비장한고래20624.03.29

세금 계산방법이알고싶어요:??

세기ㅡㅁ곚만방법이 알고싶습니다 개인사업중이고요 일용직쓰고있어요 따로 겅비율 올려야되나요???어떻게해야하죠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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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고, 사무실 등을 임차하여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장부 기징하는 경우 일용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차량유지비, 4대보험료, 전기/가스/수도요금, 통신비,

    접대디,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지급수수료, 세무신고 및 기장수수료, 세무

    자문료, 외주용역비, 각종 협회비, 사업 관련 금융회사 채무 등에 대한 지급이자,

    기타 사업 관련 경비 등은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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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방법은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1년간 발생한 소득(수익-비용)에 대해서 계산이 되며 아래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6&cntntsId=7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