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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긍정적인미루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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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구직급여)관련 질문입니다

전 직장 6/30 자진퇴사로 인하여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2달간 계약직(7.17입사, 9.20계약만료)으로 일을 한 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였습니다



금일 확인 결과 구직급여일액 63,104원으로 확인됩니다.



3달간 월급에 나누어서 계산이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계산했을 시 상한액 66,000으로 확인되는데 제 계산방법이 틀렷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직 2달 월급 210만원, 전직장 마지막 급여입 금액 425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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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 기준이고 평균임금의 60%가 최저임금 미만이면 하한액을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3개월내에 2개의 사업장이 존재할 경우

    3개월기간 중 전직장, 현직장, 사이 공백기간 모두 포함됩니다.

    위 사유로 인해서 구직급여기초일액이 낮게 책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