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맞나여 열탈진인데 수액이라 보험 적용이 않될 수도 있데여

과연 실비적용 이게 맞는 걸까요?

아무리 보험회사 지급하는 거라 지만 이게 맞나 싶네여 물론 수액이란게 영양제도 있고 주사도 있는데 진짜 이게 맞냐고요 병원비가 한두푼도 아니고 65000원인데 실비 적용이 않된다 이건 아니라고 보는데 아무리 수액이 비싸다지만 병원 관계자가 이렇게 애기 할정도면 진짜 이게 맞나 싶네여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악을 맞았다고해서 무조건 보상이 안되는것도 이니며 그렇다고 보상이 된다고도 할수는 없습니다 지금 5세대실비에서는 보상이 어러울 수 있습니다 이전 실비에서는 비급여 수액은 본인부담금공제후 보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의사의 소견과 처방이 있어야하며 식약처허가약물이어야하며 치료가 목적이라는 의사의 소견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고 청구핫시면 됩니다 식약처허가약물이 아니거나 영양제등은 보상에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류를 준비하여 청구해 보시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중이신 실비보험이 비급여3종 특약이 별도로 됀 실비에선 비급여주사는 70%

    보장이 가능합니다,

    그 이전 가입한 실비보험은 이런 경우 의사 소견서를 첨부하면 받을수도 잇어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열탈진 치료를 위한 수액투여는 실비가 가능합니다만 병원관계자가 실비적용이 안된다는 말은

    괜한말은 아닐겁니다 보통 환자 본인이 원한경우가 그러한데 의사가 치료목적으로 권유했고 그러한 소견서등이 있으면 가능하니 되던 안되던 청구를 해봐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단순 열탈진이면 수액은 수분보충의 역할 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치료목적이라 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보험사의 면책사항에 나열되어있다보니 단순 수액은 보장이 되지 않고 정말 치료목적인 비급여주사라면 실비보장이 가능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