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업 일반사업자가 임차인일 때 부가세 환급받을 수 있나요?
오피스텔 월세 계약을 했는데, 우선 임대인과 임차인(저) 둘 다 부동산업 일반과세자입니다. 임대인께 듣기로는 본인이 부동산업이라 혜택 볼 수 있는 게 없다더라 하시더라고요. 임차인이 부동산업 일반과세자인 경우도 그런가요? 부가세 환급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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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사업자일 경우, 매입이 매출보다 더 많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하며, 환급받지 않더라도 매입세액만큼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