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대단히촉촉한코알라
대단히촉촉한코알라

부동산업 일반사업자가 임차인일 때 부가세 환급받을 수 있나요?

오피스텔 월세 계약을 했는데, 우선 임대인과 임차인(저) 둘 다 부동산업 일반과세자입니다. 임대인께 듣기로는 본인이 부동산업이라 혜택 볼 수 있는 게 없다더라 하시더라고요. 임차인이 부동산업 일반과세자인 경우도 그런가요? 부가세 환급받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사업자일 경우, 매입이 매출보다 더 많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하며, 환급받지 않더라도 매입세액만큼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