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동차 명의이전미진행 대포차 관련 범칙금 청구 가능합니까..?
운전 면허가없는 차량소유주가 지인에게
차량을 양도(매도)하고 대금을 받은상태에서
양도 받은 지인이 개인사정(신불자)으로 명의 이전진행을 할수없다고 부탁하여 명의이전을 못하고 차량을 운전하게하였습니다
그런데 지인이 차량을 운행하면서 교통법위반(속도위반등)으로 수십차례 위반하여 범칙금 고지서가 발행되었고 이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고 확인하니 100 여건 넘게 위반하고 현재 금액이 할증되어 800여만원에 이릅니다
당사자에게 대금 대납을 요청하니 명의자가 본인이아닌걸알고 모르겠다 못내겠다고 버팁니다
명의변경을 하지못했지만 이런경우 민사로도
범칙금대납 및 법적조처를 할수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현행법상 자동차 관련 모든 법적 책임은 명의상 소유주에게 있습니다.
즉, 범칙금은 명의상 소유주인 질문자님에게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비록 명의이전이 되지 않았더라도, 실제 차량을 양도하고 대금을 지급받았다면 양도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는 민사적인 효력일 뿐, 형사적인 책임까지 면제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지인과 합의하여 범칙금을 분담하거나, 지인이 직접 납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인이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여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지인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어렵다면, 법원을 통해 명의이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소송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