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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융쿄쿄
히융쿄쿄24.03.15

친구에게 차량을 빌려서 타고 있는데 이것도 자동차관리법위반인가요?

제가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친구 명의로 된 차량을 수개월간 빌려서 타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자동차관리법에 따라서 명의를 이전하고 차량을 운행해야 하나요?


이전하지 않고 운행할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있는 이전등록미필로 처벌 받을 수 있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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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친구 명의의 차량을 빌려타고 있는 것만으로는 명의 이전 불이행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사고 발생 시 보험 청구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를 이전받으신 것이 아니라 임시로 빌려 운행하시는 정도로 보입니다.

    이전등록까지 필요하신 상황으로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