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구가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게 무엇이 있나요??
이번에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가 된 친구가 있는데, 기존에 타고 다니던 본인 차량을 제 명의로 돌리고 제가 누구나 보험으로 바꾼 다음에 본인 차량을 계속 타고 다니고 싶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요??
사고가 났을 때 무면허 운전이라서 보험처리가 안된다던가,
무면허 운전 방조죄가 해당 된다던가,
사소한 좋지 않은 상황까지 전부 알고 싶은데 무엇이 있을까요??
저한테 피해가 가는 부분은 전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것은 불법행위입니다.
명의를 빌린 사람이 교통사고를 낼 경우, 보험사가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명의를 빌린 사람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의를 빌린 사람이 교통 법규를 위반하여 부과된 과태료 등을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대신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명의를 빌린 사람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대신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건강보험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명의를 빌린 사람이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등 금융거래를 할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명의를 빌린 사람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채무를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대신 갚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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