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운전자보험 명의를 빌려주면 불이익을 받을수 있나요?
제 지인이 교통법규위반으로 운전자보험 가입이 안된다면서 제 명의로 보험에 들고 차량을 운행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는데요, 이렇게 명의를 빌려줬다가 사고가 났을때 저한테 어떤 불이익이 올수있나요?
법적으로 문제되는건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 지인이 교통법규위반으로 운전자보험 가입이 안된다면서 제 명의로 보험에 들고 차량을 운행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는데요, 이렇게 명의를 빌려줬다가 사고가 났을때 저한테 어떤 불이익이 올수있나요?
: 우선 운전자보험이 아닌 자동차보험에 대한 질문으로 판단됩니다.
즉 A의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의 등록증상 명의 및 보험명의를 대여해 달라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럴 경우 정상적으로 보험처리가 되는 사고가 발생한다면야 문제는 안될 수 있으나, 혹여라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 등의 사고이거나,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운전자 범위외의 사람이 운전한 경우에는
등록증상 소유자도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또는 자동차보험의 명의는 가능하다면 명의대여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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