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는데 가입을 안 시켜줬고, 심지어 월급에서 보험료 명목으로 돈을 떼어갔다면 이는 명백한 위법입니다. 신고하면 떼인 돈을 돌려받거나 정상적으로 4대보험 혜택을 소급(과거 날짜로 소급해서 가입)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선 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은 채 월급에서 '4대보험료' 항목으로 돈을 공제했다면, 공제한 금액만큼 월급을 덜 준 것이 되므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하루 8시간씩 주 4일 일하시면 당연히 주휴수당도 매주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적힌 주휴수당이 실제로 기본급 외에 제대로 계산되어 들어왔는지도 이번 기회에 꼭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돈을 공단에 내지 않고 사장님이 개인적으로 썼다면 형법상 업무상 횡령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에 만약 사장님이 돈을 돌려주지 않고 버틴다면, 급여명세서와 통장 내역을 지참하여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고 또한 경찰서에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까지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