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매월 판매실적별로 다른 임금을 받을 때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 질문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판매실적의 %를 받는 매월 다른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1. 판매실적으로 따른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죠?

2. 만약

1월 - 500만원

2월 - 300만원

3월 - 600만원

4월 - 300만원

5월 - 300만원

6월 - 300만원 - 퇴사

이 경우 1~3월의 실적이 있지만 직전 평균임금 3개월동안을 책정해서 퇴직금 산정 및 '휴업 수당'도 동일하게 적용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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