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매월 판매실적별로 다른 임금을 받을 때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 질문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판매실적의 %를 받는 매월 다른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1. 판매실적으로 따른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죠?
2. 만약
1월 - 500만원
2월 - 300만원
3월 - 600만원
4월 - 300만원
5월 - 300만원
6월 - 300만원 - 퇴사
이 경우 1~3월의 실적이 있지만 직전 평균임금 3개월동안을 책정해서 퇴직금 산정 및 '휴업 수당'도 동일하게 적용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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