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매월 고정급여 지급시 최저시급법 위반 문의
안녕하세요
월급여 3,300,000원
하루 12시간 근무 (중간에 1시간30분 휴게시간)
월 6회 휴무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
이 경우 정확한 기본급과 연장수당, 주휴수당을 나누면
최저시급 위반일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월 급여는 대략 3,334,198원 가량이 됩니다.
따라서 월급여가 세전 330만원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