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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한결같이겸손한코끼리
안녕하세요
월급여 3,300,000원
하루 12시간 근무 (중간에 1시간30분 휴게시간)
월 6회 휴무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
이 경우 정확한 기본급과 연장수당, 주휴수당을 나누면
최저시급 위반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월 급여는 대략 3,334,198원 가량이 됩니다.
따라서 월급여가 세전 330만원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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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