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매월 고정급여 지급시 최저시급법 위반 문의

안녕하세요

월급여 3,300,000원

하루 12시간 근무 (중간에 1시간30분 휴게시간)

월 6회 휴무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

이 경우 정확한 기본급과 연장수당, 주휴수당을 나누면

최저시급 위반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월 급여는 대략 3,334,198원 가량이 됩니다.

    따라서 월급여가 세전 330만원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