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시급 충족 여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3인 교대근무, 365일 24시간 근무 후 2일 휴무,

24시간 근무시 18시간 근무(야간근무 4시간), 휴게시간 6시간, 야간,휴일,연장수당 포괄시간외수당 적용

2026년 최저시급 적용시 매월 급여는 얼마가 되나요?

현재 세전 297만원 받고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근무 형태인 '24시간 근무 후 2일 휴무'는 3일을 주기로 반복되는 교대제입니다. 이 경우 한 달 평균 근무 일수는 약 10.14일(365일 ÷ 3명 ÷ 12개월)로 산출됩니다. 1회 근무 시 실근로시간 18시간 중 8시간은 소정근로이고, 초과하는 10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와 야간근로(22:00~06:00)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각각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월평균 유급 시간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기본 근로와 연장근로 가산을 포함한 실근로 관련 유급 시간은 약 253.47시간(18시간 + 연장 가산 10시간 × 0.5 + 야간 가산 4시간 × 0.5 = 25시간 × 10.1389일)입니다. 여기에 주 40시간 이상 근로 시 발생하는 유급 주휴 시간 34.76시간(8시간 × 4.345주)을 합산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질문자님의 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총 유급 시간은 월 약 288.23시간으로 도출됩니다. 법정 기준에 따른 2026년 최소 월 급여는 세전 2,974,534원으로 산출되며 이는 현재 수령액인 297만 원보다 소폭 높은 금액입니다.

    따라서 2026년 1월 1일 이후에도 급여가 인상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실제 근로에 따른 법정 수당의 합계액이 계약된 임금보다 많다면 그 차액에 대해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임을 전제로 위 근로시간에 따른 월 최저임금은 약 250만원(세전)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10,320원임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까지 있기에 그 부분까지 고려하여 최저임금이 계산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