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근무 형태인 '24시간 근무 후 2일 휴무'는 3일을 주기로 반복되는 교대제입니다. 이 경우 한 달 평균 근무 일수는 약 10.14일(365일 ÷ 3명 ÷ 12개월)로 산출됩니다. 1회 근무 시 실근로시간 18시간 중 8시간은 소정근로이고, 초과하는 10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와 야간근로(22:00~06:00)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각각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월평균 유급 시간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기본 근로와 연장근로 가산을 포함한 실근로 관련 유급 시간은 약 253.47시간(18시간 + 연장 가산 10시간 × 0.5 + 야간 가산 4시간 × 0.5 = 25시간 × 10.1389일)입니다. 여기에 주 40시간 이상 근로 시 발생하는 유급 주휴 시간 34.76시간(8시간 × 4.345주)을 합산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질문자님의 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총 유급 시간은 월 약 288.23시간으로 도출됩니다. 법정 기준에 따른 2026년 최소 월 급여는 세전 2,974,534원으로 산출되며 이는 현재 수령액인 297만 원보다 소폭 높은 금액입니다.
따라서 2026년 1월 1일 이후에도 급여가 인상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실제 근로에 따른 법정 수당의 합계액이 계약된 임금보다 많다면 그 차액에 대해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