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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개미새31
우아한개미새3123.05.05

전세 만기 다른 지역에 살면서 취업 활동해도 될까요?

전세 계약이 묵시적 갱신 되어 곧 바로 퇴거 하겠다고 얘기한 상태입니다.

3달 정도 계약 기간은 연장되었지만, 전세 집에 거주하지 않고 본가에서 지내면서 취업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전세 집에 일부 짐을 놔두고, 본가에 전입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계약 만료일(3개월 가량)까지 취업 활동을 하여도 만기 날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대항력 상실여부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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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집을 비웠다고 하더라도, 본가로 전입신고만 하지 않는다면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러시면 됩니다.

    보증금을 수령하기전까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거주 요건을 갖추셔야합니다.

    거주요건을 갖추기위해 일부 짐을 남겨두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임차한 건물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라면 기존 대항력을 유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되돌려 받을 때 까지 현재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하지않고 기존그대로 유지하면서 대항력 유지하시면 큰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다른데 거주를 한다고하여 이에 대한 대항력이 바로 상실 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불안하시겠지만 모든 가구가 문제있는 것이 아닌 최대한 다들 상황대로 전세금을 돌려주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에서 살지 않더라도 전입신고를 다른 곳에 하지 않는다면 대항력유지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인등에게 현관비번등을 오픈하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즉 전입신고만 현 주택에 유지한다면 실거주를 하지 않다라도 대항력은 상실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