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만 30세 미만 미혼 아파트 취득세 감면 궁금합니다.
만 30세 미만 미혼이고 무주택(행복주택)일 때 청약이 됐고 이후에 다주택자 부모님 밑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완공된 아파트 잔금을 납부 했고 3일 뒤에 전입신고도 했습니다. 입주하는 아파트는 지방 비조정대상 지역이며 전용면적 84이하, 주택가액은 4.2억입니다.
문제는 잔금일 납부한 날도 부모님 밑에서 거주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들어간 아파트 취득세 납부 시에 저도 다주택자로 인정 되나요? 아니면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만 안되는 건가요?
다주택자로 인정된다면 직장 및 일정한 소득으로 독립세대 인정 받고 취득세 중과를 막을 수 있나요?
아래 요약입니다.
잔금일 기준 부모와 동일세대였던 만 30세 미만 미혼자의 주택 취득이
다주택 중과 대상인지,
아니면 생애최초 감면 배제에 그치는지,
그리고 실질적 독립생계 입증으로 중과 배제가 가능한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차피 비조정지역이기 때문에 취득세 중과는 되지 않습니다. 부모님과 동일세대이나, 두번째 주택을 비조정지역에서 취득했다면 본래 취득세 중과대상이 아닙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도 적용 가능하나, 취득하신 주택에 3개월 내로 전입하셔서 3년 이상 거주를 해야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