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형사

알티스
알티스

공소시효, 취득시효, 형의 시효, 소멸시효가 각각 무슨뜻인지 알려주세요.

법에서 말하는 시효가 정말 많은데요. 전 개인적으로 가장 싫어합니다. 죄를 시간이 지났다고 어떻게 봐줍니까? 법률용어중에 공소시효, 취득시효, 형의 시효, 소멸시효가 각각 무슨뜻인지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공소시효는 범죄 행위가 종료된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더 이상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취득시효는 타인 소유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일정 기간 동안 자주점유, 평온·공연·악의 없는 점유 등의 요건을 갖추어 점유하면 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형의 시효는 형이 확정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형의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시효 제도들은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오래된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의 산일을 방지하며, 권리의 불행사를 제재하는 등의 목적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공소시효는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범행 종료시점으로부터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처벌받지 않는 제도이고, 취득시효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도록 타인 소유 토지 등을 점유하면 현 상태를 용인하기 위하여 소유권 등을 취득하는 제도이고, 혐의 시효라는 용어는 없으며, 소멸시효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권리 행사를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세가지 제도 모두 일정 시간이 지나면 법적 안정성을 지키기위한 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