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최우선변제권관련해서 소액임차인의 범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최우선변제권 관련하여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 보증금의 한도를 구할때 만약 월세 보증금이라면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해서 보증금을 적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월세와는 상관없이 보증금 액수만을 고려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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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권은 보증금이 소액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월세 보증금도 최우선변제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때 보증금 액수만을 고려합니다.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