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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보니까 공소처는 대통령을 체포와 수사만 할 수 있고 기소할 권한이 없어서 결국 다시 검찰에 이첩을 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공소처는 왜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Youangel
안녕하세요? 공수처는 내란 외란죄를 영장 청구를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선 체포영장 집행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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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낙지214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대통령이 직무와 관련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수사할 수 있지만, 헌법상 현직 대통령은 형사소추 대상이 아닙니다. 임기 후 기소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단한불독287
뉴스를 보실 땐 다양한 채널의 뉴스를 함께 살펴보아야 여러 의견과 정보를 파악하고 스스로 판단 할 수 있는 시야를 갖게 됩니다.
질문의 요지인 공수처 대통령 기소 권한은 내란과 외환죄에 한해 수사권 및 영장청구 권한만 가능하며, 기소권은 검찰 및 법원에만 있습니다. 현재 대통령은 내란죄 혐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장 청구 및 수사는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와 별개로 반헌법적인 계엄공포 절차로 인한 탄핵심판에서는 굳이 내란죄 혐의를 다툴 필요없이 형법으로 다루면 되므로 제외하려고 하는 것이구요.
팔팔한파리매131
공수처에서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받은 부분으로 보면, 수사는 가능할 수 있으나,
기소는 공수처에서는 하지 못하고, 검찰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빨리 마무리되어 평온을 찾았으면 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헌법 제 84조에 따라 대통령은 재임 중 내란과 외환죄를 제외하고 형사소추를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소처도 기소 권한이 없고 검찰로 이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