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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화사한도토리
제목과 같은 질문내용입니다
8월19일 부터 면허정지가 풀리게 되는데 면허정지 기간에 화물 운송자격시험 응시가 가능한가요? 면허증은 관할 경찰서에 제출 한 상황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태훈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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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태훈 산업안전기사입니다.
아쉽게도 면허 정지 기간에는 시험 응시가 불가능 합니다…
운전면허를 소지한 상태여야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8월 19일 이후로 시험에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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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건일 산업안전기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유건일 산업안전기사입니다.
면허정지 기간 중에는 면허 효력이 정지된 상태라 화물운송자격시험 응시가 불가능합니다. 응시 자격 요건에 유효한 운전면허 소지가 필수거든요. 8월 19일에 정지 풀리시고 면허증 반환받으신 후에 시험 접수해서 보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