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기간 내 화물운송자격증 시험 응시 가능여부

제목과 같은 질문내용입니다

8월19일 부터 면허정지가 풀리게 되는데 면허정지 기간에 화물 운송자격시험 응시가 가능한가요? 면허증은 관할 경찰서에 제출 한 상황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건일 산업안전기사입니다.

    면허정지 기간 중에는 면허 효력이 정지된 상태라 화물운송자격시험 응시가 불가능합니다. 응시 자격 요건에 유효한 운전면허 소지가 필수거든요. 8월 19일에 정지 풀리시고 면허증 반환받으신 후에 시험 접수해서 보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