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면허시험응시관련질문드려요 무면허운전
그 22년도8월쯤에 공유킥보드 무면허로타다걸려서 1년면허시험응시못한다했는데 법칙금10만원납부하고끝났는데
Q1 이제는 면허시험응시가능한가요?
Q2 면허시험보기전에 미리말해두는게좋나요?
Q3 그거 접수할때 그런기록있다고말해주는편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넷아빠입니다.
문제없이 응시가 가능하리라고 보여집니다.
면허시험 전에 미리 말할 필요가 없고
질문자님의 신원조회하면 기록이 다 나오기 때문에 별도로 말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자격이 안되시면 어차피 안된다고 말해줍니다.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범칙금 부과일로부터 1년이 지나셨다면 응시가 가능하며 접수 기관에서도 이미 무면허로 인해 취득 불가한 기간을 알고 있으므로 굳이 말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접수가 반려돼요.)
안녕하세요. 호두마루입니다.
보통은 거기서안내해주는데요 정확한건 면혀 관련 된곳에 물어보는게 좋긴한데 경찰서 미원실에 물어봐도 알려줄수 있씁니다 보통은 1년입니다 무면허 운전시 면허취득 못하는 기간이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