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생활

겸손한노루37

겸손한노루37

24.01.09

면허시험응시관련질문드려요 무면허운전

그 22년도8월쯤에 공유킥보드 무면허로타다걸려서 1년면허시험응시못한다했는데 법칙금10만원납부하고끝났는데

Q1 이제는 면허시험응시가능한가요?

Q2 면허시험보기전에 미리말해두는게좋나요?

Q3 그거 접수할때 그런기록있다고말해주는편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밥아저씨와그로밋의신나는여행수첩

      밥아저씨와그로밋의신나는여행수첩

      24.01.10

      안녕하세요. 넷아빠입니다.

      문제없이 응시가 가능하리라고 보여집니다.

      면허시험 전에 미리 말할 필요가 없고

      질문자님의 신원조회하면 기록이 다 나오기 때문에 별도로 말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자격이 안되시면 어차피 안된다고 말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범칙금 부과일로부터 1년이 지나셨다면 응시가 가능하며 접수 기관에서도 이미 무면허로 인해 취득 불가한 기간을 알고 있으므로 굳이 말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접수가 반려돼요.)

    • 안녕하세요. 호두마루입니다.


      보통은 거기서안내해주는데요 정확한건 면혀 관련 된곳에 물어보는게 좋긴한데 경찰서 미원실에 물어봐도 알려줄수 있씁니다 보통은 1년입니다 무면허 운전시 면허취득 못하는 기간이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