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면허관련 유효기간경과 관련 재시험 문의
22년도에 자동차운전면허 학과시험에 응시후 유효기간이 지났는데요. 시험을다시보려면 증명사진첨부시 과거에 가지고있던 사진을 다시써도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해변에서만난두루미9116입니다. 면허시험 응시에 붙이는 시진의 조건이 최근 6개월이내에 촬영한 사진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6개월이 안지났다면 써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동차 운전면허 학과시험 재시험을 원하시는 경우, 과거에 사용하셨던 사진을 다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진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새로운 사진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재시험 신청 시 기존 면허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