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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관련 유효기간경과 관련 재시험 문의

22년도에 자동차운전면허 학과시험에 응시후 유효기간이 지났는데요. 시험을다시보려면 증명사진첨부시 과거에 가지고있던 사진을 다시써도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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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단팥소보로크림빵
    단팥소보로크림빵

    안녕하세요. 해변에서만난두루미9116입니다. 면허시험 응시에 붙이는 시진의 조건이 최근 6개월이내에 촬영한 사진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6개월이 안지났다면 써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동차 운전면허 학과시험 재시험을 원하시는 경우, 과거에 사용하셨던 사진을 다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진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새로운 사진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재시험 신청 시 기존 면허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22년도 사진이시면 가능합니다~기존 면허가있으시다면 같은사진은 사용불가할수있으나 시험응시 사진은 관계없으세요~좋은결과있길 바랍니다